건축공사업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무면허일 경우 행정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에 따라 토지에 시공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은 2배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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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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