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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건축공사업

무면허일 경우 행정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에 따라 토지에 시공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은 2배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는 조합에 사용되며 조합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신규 =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

기존 = 기업 신용에 따른 출자 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출자를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될 경우 공사에 필요한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등 총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중근로, 대표자, 학생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2.html?cate1=1

 

이한씨앤씨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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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타 업체와는 분리된 단독공간, 그리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되어야 합니다

용도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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