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공사 범위와 출자금반환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서 종합적인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입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이 가능한가?- 건축공사업을 시공하면서 포함된 부대공사로 도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보호차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업이 시공할 수 없으며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체로 하도를 내려 진행합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자본금,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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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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