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되는 가장 쉬운길
안녕하세요, 기능사천국학원입니다. 2017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1인을 반드시 지정하여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인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건설공사의 기능과 기술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제도의 시행배경은 건축주가 도면과 법규를 무시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많아서 이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현장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장관리인은 기술사 및 건축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장관리인은 보유 자격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 1인 의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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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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