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정식명칭은 승강기삭도공사업입니다.주력분야로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삭도설치공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인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니장비 일체를 보유해야 하고 사업자가 상시 사용할 수있도록 확인되어야 합니다.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으로준비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회사는 자본금 예치와 진단에 필요한구비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진단은 사업자 마다필요한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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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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