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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 등록기준

♥♥헤븐리♥♥ 2024. 6. 14. 16:14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정식명칭은 승강기삭도공사업입니다.

주력분야로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삭도설치공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니

장비 일체를 보유해야 하고 사업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준비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회사는 자본금 예치와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진단은 사업자 마다

필요한 준비금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삭도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출자금 만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따라서 53좌 만큼을 예치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6,697원입니다.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자금은 필수로 예치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입니다.

1)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각 1명 

2) 자격증 소지자 2명 

 

해당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 근무하며

현재 회사에서 삭도설치공사업 만을 위해 근무해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 겸직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여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이면서

단독공간으로 갖추고 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공간이면서

회사가 임대하거나 소유하여 상시 사용할 수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에서 확인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진을 제출하며 필요에따라 실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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