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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등록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모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과 증빙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과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1.5억원의 자본금 예치 기간 진단 기준일의 재무제표,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여 진단 되므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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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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