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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는 공작물의 급배수, 기계 기구,건축물, 플랜트,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등의 조립,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건물 내부의 냉난방과 공조, 배관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계설비와 가스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됐으니 참고바랍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면허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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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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