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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등록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진행하기

♥♥헤븐리♥♥ 2025. 1. 21. 15:4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취득 전 하고자하는 공사가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자본금 3.5억 이상, 개인사업자 자본금 7억 이상,

기술인력 5인 이상,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춰 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도청 승인 후 총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됩니다.

 

서류 심사간에 보완사항 발생시 면허 발급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각각 진단기준일과 진단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는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서류심사기간 동안에 반드시 충족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정해진 좌수만큼의 금액을 조합계좌로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도 충족이 됩니다.

 

공제조합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면허발급 후에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업무가 가능합니다.

 

청약 및 약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 안내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인은 실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이중취득은 불가하고 자격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출입문에 간판은 물론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와의 공용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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