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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업무 및

면허 취득 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준비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거주 용도의 인테리어 공사처럼,

실내건축, 목재창호, 구조물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을 하죠.

 

여기에 더해 목재 창호는 목재로 된 창문을

건축물 같은 곳에 설치하는 일을 하고,

 

구조물 공사는 구조물이나 공작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각각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납입,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야 하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해당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하고 사업목적란에

업종명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만 인정됩니다.

 

이는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인정되는 항목,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한 검토가 필요하죠.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자본금을 활용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기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신 다음 예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해당하는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는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이 보증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면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으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에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전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죠.

 

참고로 대표자나 임원들도 자격을 갖췄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4)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마지막 기준인

사무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된 단독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후 항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업무 파악 및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이한씨앤씨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분야별 베테랑들이 기업의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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