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면허 등록기준 내용소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는 토공사업,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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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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