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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는 토공사업,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모아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고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외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는 공제조합을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출자합니다.

기업마다 예치금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기술인력은

토공사업 2명 이상, 포장공사업 3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명 이상입니다.

 

각각의 업종별로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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