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점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세가지 공사업을 모두 취득도 가능하지만 한가지공사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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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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