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부대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는 등록기준이 충족된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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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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