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계속관리 중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주의점을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 ,유지관리과도급 관리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도급이나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후 영위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협회로 모든서류를 지참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평일기준 15일 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 사항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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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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