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outube.com/watch?v=QdgpS_lLwYE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 되면서 유사성이 있는 업종끼리 통폐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산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업종 별 필요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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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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