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에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하도록 합니다. 1.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20일 후 21일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전문과 일반소방 동일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1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약 2100만원 정도 예치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주인력 및 보조인력이 있으며 1인 1자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타협회에 등록된 인원은 소방에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이중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우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소방시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되며 대개 평일기준으로 10일 전후 처리예상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 소방은 대개 면허만 분할해서 타인이 보유한 법인이나 신규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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