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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하도록 합니다.
1.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20일 후 21일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자 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조 제2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출자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2000만원이상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출자금은 소방시설공사업 드옭을 취소하거나 폐업할때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3.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함께
영위 하고자 하는사업체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전기분야 또는 기계분야를 각각 운영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취득한 사람은 1명인정)
보조인력 2인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주인력: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전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1인이상
보조인력 1인이상
* 소방시설공사업 유의 사항 *
1.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 처분대상 1차경고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3개월 / 3차 >등록취소
- 등록기준사항을 미달하게 된 후 30일 이내 협회 신고해야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9조, 제40조의 위반시
- 처분대상 행정처분 -
1차 > 영업정지3개월
2차 > 영업정지 6개월
3차 > 등록취소,과태료 200만원
* 타업종의 실적을 소방시설공사업 실적으로
허위 제출하는 경우 적발시 행정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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