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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하도록 합니다. 

 

1.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20일 후 21일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자 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조 제2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출자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2000만원이상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출자금은 소방시설공사업 드옭을 취소하거나 폐업할때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3.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함께

영위 하고자 하는사업체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전기분야 또는 기계분야를 각각 운영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취득한 사람은 1명인정)

보조인력  2인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주인력: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전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1인이상 

보조인력 1인이상 

 

* 소방시설공사업 유의 사항 * 

 

1.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 처분대상 1차경고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3개월 / 3차 >등록취소 

- 등록기준사항을 미달하게 된 후 30일 이내 협회 신고해야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9조, 제40조의 위반시 

- 처분대상 행정처분 -

1차 > 영업정지3개월

2차 > 영업정지 6개월 

3차 > 등록취소,과태료 200만원 

 

* 타업종의 실적을 소방시설공사업 실적으로

허위 제출하는 경우 적발시 행정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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