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유의사항 챙기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에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하도록 합니다. 1.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20일 후 21일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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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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