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유의사항 챙기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에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하도록 합니다. 1.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20일 후 21일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3:5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도장기능사
-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 방수기능사자격증
- 이한씨앤씨
- 방수자격증
- 건축도장기능사자격증
- 방수기능사시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거푸집기능사
- 방수
- 판교건설업컨설팅
- 기능사천국
- 거푸집
- 방수기능사
- 기능사천국학원
- 전문건설업면허
- 서울도장학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서울기능사학원
- 서울방수학원
- 온수온돌기능사시험
- 건축도장기능사시험
- f4비자
- 건축도장기능사
- 서울건축도장학원
- 건축도장
- 건설기능사
- 온수온돌기능사
- 분당건설업컨설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