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네가지 포인트 짚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점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세가지 공사업을 모두 취득도 가능하지만 한가지공사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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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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