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료나 롤러, 솔,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의 부식이나 유지 보수의 공사를 하게 됩니다. 부사표면 처리공사, 도장뿜칠공사, 부식방지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미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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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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