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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료나 롤러, 솔,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의 부식이나 유지 보수의 공사를 하게 됩니다.
부사표면 처리공사, 도장뿜칠공사, 부식방지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1. 자본금 :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 진단을 받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2.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용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기준을 충족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 : 조건에 충족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허용되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4. 사무실 : 별도의 문이 있고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 기기와 비품, 통신설비 등을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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