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상세히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유사업종이 통합되어 현재는 14종으로 전문건설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토공, 포장, 보링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칭합니다. 토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등록요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지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자본금의 경우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시 1차 서류 검토 후 지자체마다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무실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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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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