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개정사항 및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기타공사업 등 공사 분야에 따라 필요한 등록증이 상이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전문건설업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2022년에 건산법이 개정되며 변경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거나 명칭 및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여러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이 8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6 업종이 있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1월 1일 폐지 예정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업종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 구분하며,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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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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