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방향성 확인
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단종면허라고도 하며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위해서는 등록면허를 갖춘사업체에서 공사업이 가능합니다. 1500만원 이상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체에서는 면허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업이 제외되는 공사업이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경미한 공사업 제외 업종 가스시설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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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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