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등록에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된 면허입니다. 등록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각각 선택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무내용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내용은 2종의 업무내용과 동일하며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및 액화석유가스의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도 가능합니다. 저장능력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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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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