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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등록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된 면허입니다. 

등록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각각 선택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무내용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내용은 2종의 업무내용과 동일하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및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도 가능합니다. 

 

저장능력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갖추어 면허 취득 후 다양한 공사가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등록기준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네가지 기준사항은 추후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적신고, 실태조사, 적격심사, 신용평가등에도 이용되며 

결산신고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신고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가스시설공사업1종으로불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자본금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으로 준비합니다. 

법인등기상 목적사항에도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명시 되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1.5억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갖추어진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경영지도사,회계사 등의 전문진단사가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발급 하여야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좌당 출자금 1,092,000원으로 46좌 기본 출자

또는 하향된 출자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전 기계건설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가

필수 진행된 후 출자금을 안내받아 출자 진행합니다. 

 

* 출자금은 수시 변동 될 수 있어 출자전 사전 확인 후 출자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 신용평가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폐업)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련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1인이상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인이상 

_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슬자격취득자 

_ 2.가스관계업종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이고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가스시설시공업1종 사무실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겸업 할 수 없으며 

용도는 사무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어 져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가능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사무실 평면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그밖의 측정기 내외경마이크로미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되는 온도계

 

장비항목은 장비보유현황표, 장비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비들은 사전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갖춰두어야 합니다. 

 

https://youtu.be/dicwbToHZvA?si=rcCZaF5ptT9pE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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