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이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4가지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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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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