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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총정리

♥♥헤븐리♥♥ 2024. 3. 18. 17:2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이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4가지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하신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부적격 판정 시에는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 기준을 확인 후 준비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 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와 같이 기술자 3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시설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근로자가 상시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갖춰야합니다.

 

또한 장비도 함께 구비해주셔야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 MQ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8) 그 밖의 측정기 (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9) 각종 압력계   10) 표준이 되는 온도계

위와 같이 장비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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