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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읍참마속 한자성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하여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입니다.
경력인정 확실하게 알아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경력을 신고 및 경력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을
건설기술인이라 말하며 이외에도 학력 등으로 갖춘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경력신고를 해야합니다.
최초 경력신고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또는 임의 신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항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력 변경신고란 최로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 등 새로운 근무처의 입사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하신 후
새로운 근무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입사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력인정을 위해 최초로 경력신고 할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건설관련 교육수료증,
증명사진,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청서,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클린 서약서, 수수료 등 해당되는 서류를 챙기셔서 온라인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의신고자인 경우 건설기술인인 경우 제출서류 및 경력관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임의신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건설경력증 발급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임의신고자인 경우 입회비와 연회비를 확인하시어 납부해야합니다.
경력인정을 위한 과정으로 경력변경 신고서 제출을 위한 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건설관련업체 등록 신청서를 통해 건설기술인이 근무한 소속업체 정보의 등록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확인하셔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력인정을 위한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발주자, 인 ˙ 허가기관 또는 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사업부서는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해야하며,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발주자, 인 ˙ 허가기관 또는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발주자 또는 인 ˙ 허가기관은 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담당자와 직인을 날인한 담당자에게 각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의 해당 항목을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경력인정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사항확인서 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 승인 절차 간소화로 빠르고 간단하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인정에 있어 단순 착오 및 오기 신고 정정 시 온라인에서 즉시 변경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력신고 및 경력인정의 간소화되었으며,
건설기술인의 자긍심이 실추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 및
건설기술인 자긍심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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