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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의 특징과 변경방법 알아보기

♥♥헤븐리♥♥ 2022. 1. 18. 11:00

 

 

건설기능사 자격증은 취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외동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F4비자의 특징과 변경방법을 알아봅시다

 

 

 

 

 

F4비자란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말합니다

 

F4비자가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이상으로 체류하려는 경우 3년마다 갱신하여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발급 받을 때 좋은 점은 체류 외에도 있습니다

바로 F5비자 발급인데요

F4비자를 발급받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F5비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한국 국적의 사람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을 취득하고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한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에서 우려가 있을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F4비자을 취득한 후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나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F4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라믕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둘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F4비자에 대해 설명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처음부터 발급받는 것이 아닌 변경하는 것입니다

 

 

F2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능사자격증의 종류에는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거푸집,

철근, 건축목공, 도배, 미장, 비계, 유리시공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업무나 진로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F4비자 발급 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기능사자격증은 필기 없이 실기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한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취득하기 쉽습니다

또한, 기능사천국학원에서는 중국어 사용이 가능한 전문강사가

건설기능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직접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능인들이 행복해지는 세상!!

기능사천국학원에서 도와드립니다

F4비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내비게이션에 '기능사천국학원'을 검색하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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