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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하려면

♥♥헤븐리♥♥ 2021. 12. 22. 16:19

안녕하세요, 기능사천국학원입니다. 

현장관리에 대해 알고싶고,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현장관리인 배치제도가 건축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법규나 도면을 무시한 공사가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안전한 현장을 유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건축기능사, 기술경력초급 건축자격증 소지자 모두 가능하며 현장관리인은 보유자격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관리인은 시공관리, 자재관리 등부터 공사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어느정도 요청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공사 전에는 착수 준비, 설계도면및 공사계획서 검토, 현장조사, 공사 중에는 안전, 공정, 시공, 품질관리 및 시공확인 등, 공사 완료 단계시에는 도면에 맞는 시공상태 여부 점검 및 준공 청소 및 폐기물 처리 확인 등을 수행합니다. 현장을 이탈 시에는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의 공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관리인과 대리인이 있는데 언뜻보면 용어가 비슷해서 혼동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현장대리인은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현장관리인은 현장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공사의 규모에 있습니다. 규모와 액수가 클수록 요구되는 기술인에 대한 기준도 까다롭고 세밀하고 전문적이게 됩니다. 현장대리인에 대한 기준은 상위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배치 자격 중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에서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제출할 서류에는 건축분야 자겨증 사본(기능사 이상), 건축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수료증(건축관련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사항을 담은 서류입니다. 등급에 제한이 없고 협회에 가입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보통 가장 쉬운 길은 건설기능사자격증 취득입니다.

다양한 건설종목 자격증이 있는 데 그 중에서 필기가 없고 실기로만 취득이 가능하고 준비기간도 비교적 짧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자격증을 많이 준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비계기능사, 조적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이후의 취업할 공사현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기왕이면 종목을 선택해서 취득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기능사시험은 독학보다는 전문기술교육기관에서 정확한 실기대비를 받고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사이트 큐넷에 가셔서 시험정보 및 시험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비게이션에 기능사천국학원을 검색해서 편히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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