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업 면허 등록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

♥♥헤븐리♥♥_대표블로그 2025. 12. 9. 13:30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 취득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담당하는 업무 수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잔디와 수목, 초화류 등의 식재류를

심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간에

자연을 더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공간인 공원, 공공시설,

정원, 녹지 시설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연 공간 속에

필요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정자, 파고라, 벤치, 안내판, 데크, 휴게시설 등의

조경 공간에 설치되는 여러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에 관할청에 정식으로

접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에는 관할청에 접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항목도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준비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해당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사업 목적란에

정확한 면허의 명칭이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관련한 조항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금액은 시기별로 좌수 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회사의 등급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예치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이슈없이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및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인지를 확인하고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 수첩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전에 해당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했다면 같은 자격을 지닌 기술자를 50일 이내로

재충원해서 기술인력에 대한 조건 유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조건들 중

마지막 사항인 사무실 안내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한 법령에 문제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고

주택이나 임시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는 공간인지도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여 하고 근로에 적합한 넓이의

평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더 정확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