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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차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면허라 하면 가장 기초적인 토공사업이 떠오르실텐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공사면허 토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의 주요업무로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절,성토 및 매립공사, 굴착공사, 발파공사, 흙막이공사,
기타토공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총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준비하는 등록기준 조건은 상시 충족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태조사, 적격심사, 신용평가 ,기업진단 ,연말결산 시에도
등록기준 요건이 중요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충족 된 자본금은 약 30일이상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30일 후 진단기준일에 맞추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세무사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영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업무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업무 ,이행보증,
하자보증등의 보증업무가 가능하며 이외 신용평가 등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전 공제조합으로 출자금을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약 5천만원 이상으로
출자시 확인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금액은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된 분야로는 토목, 광업분야로 해당하는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한 기술인력이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서
타사업체 이중가입되어 있거나 전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벽히 정리된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백이 발생되었다면 발생일로 부터 50일이내 재 충원 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자가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뚜렷한 용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완비 하고
증빙이 가능하도록 사진, 도면,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등을 입증 하도록 합니다.
타사업체와는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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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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