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전문업체 면허 요령

♥♥헤븐리♥♥_대표블로그 2025. 7. 28. 15:14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차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 된 면허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영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참고하여 면허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에는 총 4가지의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되며 

준비하는 등록기준은 면허 준비시는 물론 영위 시에도 

계속 관리 되도록 합니다. 

 

준비하는 등록기준의 유의점을 잘 확인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을 하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5천만원이상 출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하자보증업무,이행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폐업)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융자받은 이력이나 보증이 있을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취업이나 전직장의 퇴사처리가 없고

개인사업을 영위 하지 않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되어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면허 발급후에도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 부터 50일이내 재 충원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 총 2인이상 -

 

금속구물창호온실공사업 - 2인이상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2인이상 

( 두개 공사업 동시 진행시 기술인력 1인은 이미 충족된것으로 인정받아 - 총 3인이상으로 준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특별한 면적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준비하되 

상시근무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시 기존 사업체가 이전 및 페업신고를 잘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지 또한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https://ehancnc.co.kr/new.html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BUSINESS CONSULTING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격있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노력이 이한의 핵심가치이며 목표입니다.

ehancnc.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