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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기준 하나씩 살펴보기

♥♥헤븐리♥♥_대표블로그 2025. 7. 11. 16:2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 신규등록에 앞서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시 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입니다.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면허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신청 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 관련 구비서류를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및 신청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되는데

등록서류가 미비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보완서류가 발생해서 면허취득 처리가 지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이며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건설업에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쓰입니다.

 

진단하는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결정되며

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를 해야합니다.

 

출자 시 신규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간편하게 출자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서

예치금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고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이중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합니다.

 

자격증 갯수에 관계없이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기준 미달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로 채워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건설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출입문에는 간판 또는 현판 등을 부착하고 사무실 내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도 등록기준에 포함된 기준이고

실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면허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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