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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위해서

본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 내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인 3가지의

주력 분야 중에서 진행하시려는

사업을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에 앞서 3가지의 주력분야의

하는 일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도로, 단지, 광장,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외 유지 및

수선 공사.

 

3)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

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4가지의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이 4가지의 조건 사항들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기준들 중 하나라도 불충족이 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차질없이 모두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 사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면허 전문 컨설팅 업체의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금액으로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기존 사업자는 최소 3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좌수에 맞는 금약을 예치 한 후에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한 보증, 보수, 하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므로

꼭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평가 등급과

좌수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위해

채용해야 하는 기술자들 자격 사항입니다.

 

업종마다 기술인 자격 조건이 다르니

기준에 맞게 채용하시면 됩니다.

1) 토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상시 근무가 필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 중 하나인 사무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장소에 사무실을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창고나 가건물, 주거 공간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대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나 통신 설비 등이

전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25년 경력의 면허 전문 컨설팅 기업인

이한씨앤씨의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xvjeHPk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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