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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과 취득요건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관련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안내는 필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자격요건들을 이한씨앤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업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건설과 형질 변형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 조성을 하고 건축물 등을 리모델링,용도변경과
건축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제조합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3가지에 필요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의해 토지나 비거주용
건축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토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사업 영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6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을 하는지
파악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 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자를 통해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증명원,법인 명의의 토지증명원,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대표자 명의 토지증명 등으로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건축사,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관련 업문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건설기술자,
그 밖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입증 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고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또 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수입니다.
위치로는 근린생활시설이 근무환경에 적합해야 하고
타 업체들과 공유가 되지 않는 단독 공간이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로는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는 사무기기,통신장비 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한 용도 확인도 필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실패없는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한씨앤씨에는 면허 전문가들이 항시 상주해 있으므로
어려움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hE1hNfca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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