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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는 관할 관청에 접수하며
전문건설협회는 실적신고를 통해 시평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사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면허등록 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게 되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매년 회사 결산일 때 충족해서
결산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최소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가급적이면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면허취득 후 매년 실태조사를 랜덤으로 진행하여
자본금 확인을 진행합니다.
자본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 중에서 일부를 예치합니다.
조합신용등급은 기업외부신용등급도 다르며
조합이용 시 조합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등록기준이므로
반환은 어려우며 조합에 유지됩니다.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약정을 통해서
조합인터넷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겸직불가,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시까지만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면
유지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격증 2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취득 후에도 4대보험 유지가 필요하며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관청에 신고하실 필요는 업으며
4대보험 입사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크게 상관없으나
단독공간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주무관이 판단하에 의해
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연중수시로 이한에서는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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