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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는 본점 기준 시,군, 구청에 접수를,
공제조합은 신규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
자본금은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하며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출자 후 2년 후 일부사용이 가능하며
조합거래실적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등은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사무설비, 통신설비를 갖추어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22년 9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술인력 1명은
기계초급 또는 기계설비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1명은 기능사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이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더라고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타업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겸직이므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만 가입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 후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인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이며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면허취득 후 매년 결산일이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 하며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영업정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주의 반인 수요일입니다.
감기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듯한 옷차림으로 따듯한 날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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