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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에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보기 위해 앉았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은

업무내용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과 건축물을 조립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금속판, 슬페이트, 아스플트, 기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열이나 빗물받이, 홈틈, 단열공사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조립 공사는 공장에서 제조한 판넬과 부품

등을 가지고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을

위해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충족을 진행 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어서 충족과 완료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을 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면 면허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 만을 마련하고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검토는 전문가의 안내가

꼭 필요합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검조하여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사업목적란에 정확하게 면허명을 작성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진행하며 해당하는

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금이 시즌마다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의 자격이 생기면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을

위해서 기술인력 채용도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에

기술자격취득자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전원 4대 보험 등록에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로가 필수입니다.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발생했다면

50일 이내로 재충원 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취득을

위해 사무실 마련도 신경써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 용도나

근린생활 시설로 마련하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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