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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이라하며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요건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하며 

등록된 기준을 숙지하여 면허 발급된 후에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등록기준은 상시충족,관리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준비시

유의점을 꼭 숙지 하여 영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8.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추후 실적신고, 적격심사,신용평가,세무신고시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용평가 외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12인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직장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확인 

타사업장 이중취업 여부도 확인 합니다. 

 

대표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취득하는 회사에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타사업체 대표 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서는 안됩니다. 

* 갖추어진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합니다. 

임대하는 사무실의 용도 및 면적도 체크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상 법령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최소 인원 12인이상이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완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타사업자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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