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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2가지

♥♥헤븐리♥♥ 2024. 10. 8. 17:14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말 그대로 신설법인 또는 기존사업자에 

처음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증빙하는 과정입니다.

 

신설법인, 신규 개인사업자

기존 법인, 개인사업자 등 

모두 등록 할 수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추어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실적은 없지만 나의 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고

양도양수에 따른 부외부채 등의 리스크가 적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적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적합합니다.

신규등록으로는 실적을 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실적이 이미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실적을 승계 받는 것이

양도양수 입니다.

 

실적을 승계 받아 해당 실적을 통해서 

입찰 참여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검토 등을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

출자금 법인 225좌, 개인 450좌 

기술인력 총 11명

사무실 

 

등록기준은 모두 건설업 만을 위해 갖추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고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50일이내에

충족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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