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알아보기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는
주력분야를 3가지로 구분하는 면허입니다.
포장공사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해당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최소 1개, 최대 3개까지 등록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은 변동이 없으며
기술인력만 추가하여 주력분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1.5억원
공제조합 출자금 53좌
기술인력
(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
사무실
입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기술인력은 최소 인원에서 1명을 감면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토공사를 등록한 업체가 포장공사를 추가하는 경우
토공사 2명 + 포장공사 2명 = 총 4명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총 5명
입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을 추가하여
등록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 되어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감면과 별도로
다른 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 중복특례
혜택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구비서류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을 확인할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 내역
사무실 소유를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 받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35일에서 최대 45일 이상 소요 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분당건설업컨설팅
- 온수온돌기능사
- 전문건설업
- 건축도장기능사
- 서울도장학원
- 방수기능사자격증
- 방수기능사시험
- 거푸집기능사
- 방수자격증
- 전문건설업면허
- 방수기능사
- 기능사천국
- 온수온돌기능사시험
- 기능사천국학원
- 서울기능사학원
- 건설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자격증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기능사
- 등록기준
- 건축도장
- 이한씨앤씨
- 판교건설업컨설팅
- 서울건축도장학원
- 거푸집
- 건축도장기능사시험
- 서울방수학원
- f4비자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방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