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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알아보기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는 

주력분야를 3가지로 구분하는 면허입니다.

 

포장공사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해당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최소 1개, 최대 3개까지 등록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은 변동이 없으며

기술인력만 추가하여 주력분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1.5억원

공제조합 출자금 53좌

기술인력 

(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

사무실 

입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기술인력은 최소 인원에서 1명을 감면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토공사를 등록한 업체가 포장공사를 추가하는 경우

토공사 2명 + 포장공사 2명 = 총 4명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총 5명

입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을 추가하여

등록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 되어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감면과 별도로 

다른 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 중복특례

혜택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구비서류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을 확인할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 내역

사무실 소유를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 받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35일에서 최대 45일 이상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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