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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현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을 각각 면허취득도 가능하지만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두가지 공사업 취득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조경수목이나 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파트 조경이나 공원으 조경수목,잔디,

지피식물,초화류등의 실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 붙이기공사등의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고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적을 쌓아 관공서 입찰관련 공사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증빙자료를 주의점을 참고하여 준비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이상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확인 필수 )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으로서 1.5억이상을 갖추어

약 30일이상의 평잔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는 사전 재무사항을 파악 후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무사님과 정리된 재무제표를 통해 정확한 검토를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약 5천만원정도는 공제조합으로 출자되어야 합니다. 

출자된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 하는 동안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종의 보증금형식으로 맡겨둘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업면허를 영위 하는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취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체결 진행시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2인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취업되거나 전직장 퇴사처리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한다면 발생일로 부터 50일이내 재 충원하여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공사업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공간으로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실등이 가능합니다.

 

이외 사무공간은 확인되나 용도 확인이 불분명할 시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여부파악후 진행합니다. 
(불법건축물,증축건축물,건축물대장이 분명하지 않는 사무실등은 필수 확인합니다..)

https://youtu.be/m9LPybAILWI?si=gxUfUkn-8sEs35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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