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의 등록기준 부터 관리방법까지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안내 -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면허로 

한가지공사업으로 두가지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반드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 후 공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을 준비하기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할 수있도록 합니다.

 

* 자본금은 면허 준비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사업체에서 준비하는 경우 재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실질자본금 미달시

면허준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확인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반드시 검토하여 준비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법인의경우 - 53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 106좌 - 약 1억정도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약 2배)

 

출자 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아래 안내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알아보기!!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면허발급후에도 계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본점소재지로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사무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주거용주택,컨테이너,온실,축사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https://youtu.be/44vEvwYYBMg?si=jZ7GL7AyNBuECYc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