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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파일공사
3가지의 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 생긴 명칭으로
주력분야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로 구분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는 최소 1개는 등록해야 하고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어 자본금이 완화 되었으나
주력분야 등록 시 기술인력은 각각 준비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기술인력
주력분야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 1개의 주력분야를 등록 할 때는
최소 기술인력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 범위를
갖추어야 하니 각 주력분야 별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등록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인력은 1명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와 포장공사는 각각 하여 5명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1명을 감면하여 총 4명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까지 추가 할 경우
1명을 감면받아 총 5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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