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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현재 22년 기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면허가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기준과 변경된 사항을 체크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등록기준사항은 상시 숙지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충족 되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에서는 사전 실질자본금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전 재무사항을 체크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 사전 신용평가를 거치게 되며
준비된 신용평가 확인 후 확정된 출자금을 확인 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출자 약 5,000만원이상 출자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1.5억내 출자가능합니다.
출자된 자본금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장을 맡고있는세무사가 확인 후 기장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 -
기계설비공사업 변경된 기술인력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23년 11월21일 개정된 기계설비법 별표2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1인을 필수 인력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 1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종목의 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 산업기사 이상 -
건축설비, 배관,정밀측정,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생산자동화
판금제관,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 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상시근무가 원활하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를 확인하여
사무실 용도로 가능한 공간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적합합니다.
사무실관련 사무실 사진,사무실평면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입금내역등이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https://youtu.be/g7PyWWjhikQ?si=PdTbhSQxKqhmHx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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