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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2년 01월부터 대통합된 면허로 두가지 또는
세가지 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신설사업체와 기존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의 특성에 맞게 준비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꼭 진행하여 갖추도록 합니다.
통합된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우 총 14가지공사업으로 구분되며
면허를 갖추어야 할때 중요점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이란?
1,500만원미만의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전문건설업은 가능하나 인정되지 않는공사업이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공사업은 꼭 면허 발급 후 공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난방공사업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꼭 갖추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과 공제조합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해당되는 공사업을 확인하여 갖추도록 합니다.
보통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으며
철도궤도공사업의경우 - 법인 1.5억/ 개인3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 법인1.5억 / 개인 3억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하는 자본금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체크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된 자본금을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받아
접수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합니다.
출자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확인할때 오래전 취득한 면허가 현재는 다른명칭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명칭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 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변경(23.01.01부터)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서로 변경
전문건설업면허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벽체로 분리된 별도의 단독사무공간을 사용합니다.
- 건물의 용도확인은 필수 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주택,창고,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
전문건설업면허 장비
장비항목이 있는 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공사업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공사업을 확인하여 장비항목을 모두 갖추고
사전 사용법도 익혀두어야 합니다.
장비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사진,장비현황표등을 증빙자료로 갖추도록 합니다.
매년 9월, 10월경 앞으로 다가오는
25년코엑스 및 킨텍스 전시장 현력업체관련 등록공고가
올라와 많은 전문건설업 면허 사업장에서
등록을 알아봅니다.
등록에 필요한 전문건설업 면허취득 발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문의도 이한과 함께하세요~!!
https://youtu.be/uU2nT5oQeB0?si=rFEwtmqzp5ytaM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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